기본 거래약관

제1조【 약정의 목적 】
① 본 약정은 힐티코리아(주)가 고객에게 힐티코리아(주)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 하고 고객이 그에 따른 물품 및 용역대금을 힐티코리아(주)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 당사자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힐티코리아(주)과 고객은 본 약정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형성ᆞ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 약정의 기간 】
①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약정 만료일 3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약정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약정을 갱신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 제1항에 따르는 본 약정의 갱신 또는 연장의 효력은 본 약정에 관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3조【 물품의 공급 】
힐티코리아(주)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물품을 공급ᆞ인도하며, 고객은 힐티코리아(주)으로부터 물품을 공급ᆞ인도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물품에 원천적 하자, 불량 및 훼손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수하여 힐티코리아(주)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기한 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힐티코리아(주)가 정상적인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대금의 결제 】

① 고객은 힐티코리아(주)으로부터 물품을 공급ᆞ인도받는 즉시 힐티코리아(주)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현금(신용카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단, 힐티코리아(주)과 고객 상호간에 신용(외상) 거래약정과 같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 제1항 단서의 경우, 고객은 고객 본인 및 고객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90일 이내로 변제기를 정하여 현금 또는 현금 이외의 결제 수단(어음ᆞ수표)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어음ᆞ수표의 지급기일은 힐티코리아(주)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때에는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 제2항의 경우에 힐티코리아(주)는 고객 및 고객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신용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물적 또는 인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이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담보금액, 담보유형 및 담보기간 등 제반 사항은 힐티코리아(주)과 고객이 협의하여 정하되, 최종적인 사항은 힐티코리아(주)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④ 고객이 힐티코리아(주)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써 힐티코리아(주)가 채권의 보전 및 채권회수 등을 위하여 별도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고객은 해당 비용을 힐티코리아(주)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중 대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채권회수를 위하여 힐티코리아(주)가 지출한 비용, 지연손해금, 원금에 이르는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⑥ 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힐티코리아(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위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외상)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물품대금(지연손해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을 힐티코리아(주)에게 전액 지급하는 시점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힐티코리아(주)에게 유보된다.

제5조【 통지의 의무 】

고객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힐티코리아(주)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
2. 고객의 사업자 등록 번호 변경
3. 고객의 대표자 추가 또는 변경
4. 고객의 사업자 유형 변경(개인→법인 또는 법인→개인)
5. 고객의 사업장 주소ᆞ본점소재지 또는 연락처의 변경
6. 기타 고객의 사업 영위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의 변경

제6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금지 】
① 고객은 힐티코리아(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약정에 따르는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고객이 힐티코리아(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처분한 채권ᆞ채무에 대하여 힐티코리아(주)는 어떠한 책임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이 힐티코리아(주)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처분한 경우에도 제3자의 약정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힐티코리아(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고객이 해당 제3자와 연대하여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 하고 힐티코리아(주)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비밀의 보호 】

고객은 본 약정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힐티코리아(주)의 모든 자료, 정보 및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본 약정 기간을 포함하여 본 약정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힐티코리아(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본 약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약정의 해지 】
① 힐티코리아(주)과 고객은 상호간의 서면 합의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힐티코리아(주)는 고객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경우
2.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힐티코리아(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3. 고객이 본 약정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고객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 강제집행 등의 신청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5. 고객이 본인의 사업 또는 사업상의 주요 자산을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한 경우
6. 고객이 힐티코리아(주)의 임ᆞ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힐티코리아(주)의 영업정책 또는 윤리경영에 관한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7. 고객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함으로써 힐티코리아(주)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힐티코리아(주)의 대외적인 신뢰도나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고객이 본 약정 이외의 다른 거래관계로부터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금전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하는 경우
9. 고객이 지급인,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으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어음ᆞ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부도가 발생하는 등 고객의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본 약정을 더 이상 지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힐티코리아(주)가 판단하는 경우
10. 고객이 본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지연 또는 해태하여 힐티코리아(주)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 한다고 힐티코리아(주)가 판단하는 경우
11. 고객이 해산이나 청산 또는 합병을 결의하거나 부도 또는 파산 기타 회생절차와 같은 관계법령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신용 또는 장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위험이 발생하여 약정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다고 힐티코리아(주)가 판단하는 경우
12. 고객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감독 행정관청 으로부터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13. 고객이 국세체납 또는 금융기관연체 기타 관계법령상의 하자에 따라 신용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약정기간 내에 약정사항을 이행할 수 없거나 약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힐티코리아(주)가 판단하는 경우
14.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힐티코리아(주)가 판단하는 경우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의 해지는 힐티코리아(주)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의 배상 】

① 고객이 본 약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힐티코리아(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손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힐티코리아(주)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힐티코리아(주)으로부터 공급ᆞ인도받은 물품을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유통함에 있어 물품의 사용설명서 또는 취급자 주의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힐티코리아(주)는 어떠한 책임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전쟁, 내란,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약정사항의 불이행에 대하여 힐티코리아(주),고객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약정서의 내용 또는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나 다툼,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에는 갑"과 고객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로 한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다툼이나 분쟁이 조정 또는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상관례 및 관련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③ 본 약정에 따른 소송관할은 힐티코리아(주)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데 합의 하기로 한다.

제11조【 약정의 효력 】
① 본 약정은 힐티코리아(주)과 고객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체결한 가장 우선되는 완전한 약정으로서, 본 약정이 체결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상호 교환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및 협의 등을 이유로 본 약정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본 약정에 대하여 힐티코리아(주)과 고객은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약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 추가하거나 별도의 특약 및 부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본 약정이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무효 부분을 제외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한 약정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